🏠 양도소득세 계산기
💡 양도소득세란?
양도소득세는 부동산, 주식 등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즉, 양도가액(판매가)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.
- 🔹 취득가액: 부동산을 최초로 구입할 때 지불한 금액입니다.
- 🔹 양도가액: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한 금액입니다.
- 🔹 필요경비: 중개수수료, 리모델링 비용 등 양도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입니다.
-
🔹 보유기간: 부동산을 실제로 보유한 기간입니다.
보유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2025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
| 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~1,400만 원 | 6% | - |
| 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| 15% | 126만 원 |
| 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| 24% | 576만 원 |
| 8,800만 원 초과 ~ 1.5억 원 | 35% | 1,544만 원 |
| 1.5억 원 초과 ~ 3억 원 | 38% | 1,994만 원 |
| 3억 원 초과 ~ 5억 원 | 40% | 2,594만 원 |
| 5억 원 초과 ~ 10억 원 | 42% | 3,594만 원 |
| 10억 원 초과 | 45% | 6,594만 원 |
📌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세율 안내
- 1년 미만 보유: 양도차익의 50% 세율 적용
- 1년 이상 ~ 2년 미만 보유: 양도차익의 40% 세율 적용
- 2년 이상 보유: 일반세율 적용 (위 표 참조)
※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.
하우스랭킹 부동산계산기
많은 이용바랍니다
*하우스랭킹 뉴스
*은행별 실행된 대출건 최저, 최고, 평균 금리
출처:서울열린데이터광장(은행별대출금리)
(대출기간: 2026-03-04~2026-06-03)
| 기관명 | 대출건수 | 최저금리 | 최고금리 | 평균금리 | 평균보전금리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우리은행 | 2844 | 3.89 | 4.95 | 4.51 | 1.91 |
| 신한은행 | 2026 | 4.04 | 4.95 | 4.52 | 1.93 |
| 새마을금고 | 358 | 4.41 | 4.92 | 4.48 | 1.92 |
| 농협은행 | 1287 | 4.21 | 6.21 | 4.48 | 1.93 |
| 국민은행 | 2723 | 4.27 | 4.93 | 4.52 | 1.9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