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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용어
거래 관련 용어
- 매매가: 부동산을 사고팔 때의 가격.
- 전세: 일정 금액(전세금)을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려 쓰는 형태.
- 월세: 매달 일정 금액(월세)을 지불하며 거주하는 임대 형태.
- 임대차 계약: 집주인(임대인)과 세입자(임차인) 간에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.
주택 관련 용어
- 아파트: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한 유형.
- 빌라: 아파트보다는 작고 층수가 낮은 주거 형태.
- 단독주택: 한 가구만 거주할 수 있는 독립된 형태의 주택.
- 다세대주택: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,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됨.
계약 및 법률 용어
- 등기부등본: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.
- 계약금: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돈으로 계약 이행의 증거가 됨.
- 중도금: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하는 금액.
- 잔금: 계약 이행 완료 시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금액.
- 근저당권: 담보 대출 시 대출금을 보장받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.
세금 및 비용 관련 용어
- 취득세: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.
- 재산세: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.
- 종합부동산세: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.
- 중개 수수료: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.
투자 및 시장 용어
- 공시지가: 정부가 발표하는 표준 토지의 가격.
- 시세: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부동산의 가격.
- 투자수익률: 부동산 투자로 얻는 수익을 나타내는 비율.
- 분양: 건설 회사가 새로 지은 부동산을 최초로 판매하는 과정.
지역 및 용도 관련 용어
- 택지지구: 주거, 상업, 공업 등 특정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.
- 녹지지역: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.
- 도시지역: 도시로 지정된 지역으로 주거, 상업, 공업 등이 혼합된 지역.
거래 주체 관련 용어
- 매도자: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(집주인).
- 매수자: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.
- 중개인: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.
- 임대인: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(집주인).
- 임차인: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(세입자).
계약 및 비용 관련 용어
- 손피: 손피는 부동산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, 주로 분양권 거래나 입주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추가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. 손피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나 기타 세금 부담을 대신 지불함으로써, 매도자가 이익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돕는 거래 방식입니다. 즉, 매도자 이익 보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, 매수자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여 매도자가 예측할 수 있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입주권: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서, 기존 주민에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.
- 분양권: 건설사가 새로 지은 부동산에 대해 구매자가 계약한 권리.
- 양도소득세: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.
- 계약갱신청구권: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존 조건으로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.
시장 및 투자 관련 용어
- 갭투자: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방법.
- 호가: 판매자나 구매자가 제시하는 희망 가격.
- 실거래가: 부동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가격.
- 부동산 경매: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부동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.
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용어
- 재건축: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.
- 재개발: 낙후된 지역을 철거 후 주거, 상업, 공공시설 등을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.
- 조합원: 재건축·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주민 또는 토지 소유자.
- 조합원 분양: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되는 아파트.
부동산 평가 관련 용어
- 감정평가: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전문가가 평가하는 과정.
- 시장가치: 시장에서 부동산이 팔릴 수 있는 예상 가격.
- 공시가격: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공식적인 평가 금액으로, 세금 산정 기준이 됨.
법률 및 권리 관련 용어
- 근저당: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.
- 유치권: 채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점유하며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- 환매권: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일정 기간 내 다시 되사는 권리.
- 대항력: 임차인이 등기 없이도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.
지역 및 토지 관련 용어
- 상업지역: 상업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도록 지정된 지역.
- 주거지역: 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.
- 공공용지: 도로, 공원, 학교 등 공공시설용으로 사용되는 토지.
- 용적률: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총 연면적의 비율.
- 건폐율: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.
부동산 평가 관련 용어
- 감정평가: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전문가가 평가하는 과정.
- 시장가치: 시장에서 부동산이 팔릴 수 있는 예상 가격.
- 공시가격: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공식적인 평가 금액으로, 세금 산정 기준이 됨.
법률 및 권리 관련 용어
- 근저당: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.
- 유치권: 채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점유하며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- 환매권: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일정 기간 내 다시 되사는 권리.
- 대항력: 임차인이 등기 없이도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.
지역 및 토지 관련 용어
- 상업지역: 상업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도록 지정된 지역.
- 주거지역: 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.
- 공공용지: 도로, 공원, 학교 등 공공시설용으로 사용되는 토지.
- 용적률: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총 연면적의 비율.
- 건폐율: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.
지역·지구 관련 용어
도시계획 지역 분류
- 제1종 일반주거지역: 낮은 층수의 주거 건축물 중심으로 개발되는 지역.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저층 아파트가 허용됩니다.
- 제2종 일반주거지역: 중층 이하의 주거 건축물이 주로 들어서는 지역. 제1종보다 높은 밀도의 개발이 가능하며, 소규모 상업시설도 허용됩니다.
- 제3종 일반주거지역: 중층에서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.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주거 복합시설 개발이 가능합니다.
- 전용주거지역: 순수 주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주택 외의 시설이 제한되는 지역. (제1종 전용주거지역, 제2종 전용주거지역 등)
상업지역
- 중심상업지역: 대규모 상업 및 업무 시설이 밀집된 지역. 대도시의 중심가나 주요 번화가에 해당합니다.
- 일반상업지역: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상업지역으로, 소규모 상점과 중소형 상업 시설이 조성됩니다.
- 근린상업지역: 주거지역과 인접하며,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상점과 편의시설이 있는 지역.
- 유통상업지역: 대규모 유통·물류 시설이 주로 들어서는 지역. 도매시장, 창고시설 등이 포함됩니다.
공업지역
- 전용공업지역: 오염이나 소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공장만 허용되는 지역.
- 일반공업지역: 비교적 환경 영향이 적은 제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. 일부 비제조업 시설도 허용됩니다.
- 준공업지역: 공장뿐 아니라 주택, 상업 시설 등도 일부 허용되는 혼합 지역.
녹지지역
- 보전녹지지역: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도시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.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.
- 생산녹지지역: 농업, 임업, 어업 등 생산 활동을 위해 지정된 지역.
- 자연녹지지역: 일부 개발이 가능하지만, 도시 경관과 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지역.
기타 도시계획 용어
- 개발제한구역 (그린벨트):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. 주로 자연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.
- 용적률: 대지면적 대비 건물의 총 연면적 비율. 높은 용적률은 고층 건물 개발을 의미합니다.
- 건폐율: 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. 건폐율이 낮을수록 건물이 대지를 덜 차지함을 의미합니다.
- 도시개발구역: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정된 구역. 재개발, 신도시 조성 등이 이루어집니다.
- 택지개발지구: 주거시설, 상업시설,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주거 중심의 개발 지역.
- 문화재보호구역: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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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한은행 | 2026 | 4.04 | 4.95 | 4.52 | 1.93 |
| 새마을금고 | 358 | 4.41 | 4.92 | 4.48 | 1.92 |
| 농협은행 | 1287 | 4.21 | 6.21 | 4.48 | 1.93 |
| 국민은행 | 2723 | 4.27 | 4.93 | 4.52 | 1.90 |